요청지 : [SLT]좋은삼선병원 (samsun)
작성자 : 이근창 (210074)
연락처 : 010-9166-0496
E-Mail :
요청일 : 2026-08-24
구분 :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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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긴급] 방사선 관련 건강진단서 표기 오류
내용 : 최근 개정된 방사선 관련 건강진단서 출력 시
선택가능한 관련 법령이 수의사법, 의료법, 원자력안전법 세 가지 인데
현재 결과 입력 화면에서는 의료법, 수의사법 두가지 항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법으로 결과 입력 시 체크를 하여도 원자력안전법으로 모두 출력됩니다.
수정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