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지 : [PJT]양산부산대병원 (pnuyh)
작성자 : 박미숙 (2190351)
연락처 : 010-7661-4977
E-Mail : chusz109@gmail.com
요청일 : 2026-10-16
구분 : 긴급
관련메뉴 :
제목 :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자궁경부암 판정기준) *시행 27년 1월 1일
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14호(2026.10.14.)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건강검진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가. 자궁경부암 판정구분 및 판정기준 개편(별표2)
- 국제 표준인 베데스다 분류체계의 개정사항 및 검진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필요도 등을 고려
나. 개편된 자궁경부암 판정구분과 판정기준을 자궁경부암 검진결과 기록지에 반영, 이에 따른 권고사항도 선택 기입할 수 있도록 함(별지 제14호서식)
○ 시행일: 2027.1.1.(금)
붙임 (고시 제2026-214호)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