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지 : [PJT]길병원 (ndgil)
작성자 : 김수아 (17035)
연락처 : 032-460-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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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일 : 2026-08-03
구분 :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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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긴급]특수검진 1차,2차를 같은날 동시 실시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대해 문의드립니다.
내용 : 기존에는 1차검진이 판정 완료된 뒤에 2차검진을 내원하여 접수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혹 사업장이 워낙 먼곳에 위치하여 2번 방문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공단의 질의회시집에서 '필요시 1차 검진에 2차검진 항목의 일부 또는 전체를 추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는 답변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계 2차검진에 한해서 당일 2차검진까지 동시 실시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1,2차 같은날 접수하였을때 진찰비용과 순음청력검사비용은 사업장에 각각 2번 청구가 되는걸까요? 아니면 당일 실시 하였으므로 중복으로 1회만 청구되는 걸까요? 혹시 다른기관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같은날 2차검사 시행하여도 K2B전송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다른기관들도 1,2차 동시 실시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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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항 : 처리완료
완료예정일: 2026-08-04
실제완료일: 2026-08-04
답변 : 통화로 설명드렸습니다.
- 사업장 청구 : 검사료는 다 받고, 2차 진찰료만 안받는데, 청구 잡을 때 수기로 수정해서 진행하십니다.
- 국고(K2B) 청구 : 자동으로 1,2 차 진행시 2차 진찰료가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