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지 : [PJT]제주대학교병원 (jejunuh)
작성자 : 김성훈 (19280)
연락처 : 010-2791-3004
E-Mail :
요청일 : 2026-05-15
구분 :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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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판정시 흉부촬영검사의 표적장기가 "심혈관계"인 경우 A판정으로 나오도록 요청드립니다.
내용 : N0021 디클로로메탄의 흉부촬영검사 표적장기는 "호흡기계"인데
흉부촬영검사의 자동판정 기본셋팅값은 "호흡기계"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흉부촬영 표적장가기 "심혈관계(흉부촬영)" 인 경우 자동판정시 A판정으로 되도록 요청드립니다.
ex) 20260512 19944169 심동주
진행사항 : 처리완료
완료예정일: 2026-05-18
실제완료일: 2026-05-18
답변 : [코드]-[판정기준정보]에서 G2101로 조회 시 X08 기타 결과코드의 경우
표적장기가 심혈관계(흉부촬영), 호흡기계(흉부방사선) 둘다 C2 판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심혈관계 판정이 A판정이 나오셔야한다고 하시면 자동판정기준화면에서 표적장기 심혈관계의 경우 판정코드 A판정으로 수정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