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지 : [PJT]한양대학교병원 (hyumc)
작성자 : I.김주형 (2253500)
연락처 : 010-4767-6918
E-Mail : oem.jhkim@gmail.com
요청일 : 2026-10-06
구분 : 긴급
관련메뉴 :
제목 : 방사선관계/작업종사자 진찰 관련 문의 2
내용 : 9월 8일에 올렸는데 조치가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 다시 문의드려요...
1. 방사선관계종사자와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양식이 하나로 합쳐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방사선작업종사자에만 건강진단 구분(신규/정기) 칸이 추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진단 구분(신규/정기) 칸을 없앨 수 있는지요..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 13조에 따르면 아래 항목에 대해 검진을 시행하여야 된다고 적혀 있는데요,
1. 문진 사항
가. 질병력 및 가족력
나. 직업력 및 노출력
다. 방사선 피폭증상의 유무
라. 그 밖의 특이사항
2. 임상진찰 및 혈액검사
가. 임상진찰: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계(혈구형성계통) 등의 증상
나. 혈액검사: 말초혈액 중의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및 혈소판 수
현재 임상진찰이 (임상진찰)방사선, (임상진찰)눈, (임상진찰)피부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임상진찰)눈, (임상진찰)피부, (임상진찰)신경계, (임상진찰)조혈계 4가지로 고쳐주실 수 있는지요.
3. 방사선관계종사자, 작업종사자 문진시
가족력, 과거병력, 방사선 직업력 및 노출력, 방사선피폭증 유/무에 결과값을 입력하지 않을 시 팝업 창이 뜨고 진찰 완료가 불가능하게끔 바꿔 주실 수 있으신지요.
감사합니다.
첨부파일1 :
첨부파일2 :
첨부파일3 :
진행사항 : 처리완료
완료예정일: 2026-10-07
실제완료일: 2026-10-07
답변 : 안녕하세요, 선생님.
1. 현재 버전에 반영되어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2. 방사선 묶음에 검사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뉴 상단의 공통코드 -> 건진항목묶음 -> 해당 묶음 검색 -> 묶음별 검사항목(두번째 탭) -> 우측 하단에 원하시는 검사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검사 더블클릭, 첨부파일1 참고)
3. 10.07.04 일자 버전 업그레이드 이후 사용 하시면됩니다.
업데이트 후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