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지 : [PJT]한양대학교병원 (hyumc)
작성자 : 방다솔 (2253859)
연락처 : 010-4701-9364
E-Mail : oem.dsbang@gmail.com
요청일 : 2026-04-03
구분 :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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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타 폐기능 이상 판정시 청구 오류
내용 : 안녕하세요.
260311 임계섭 02220435
기타 폐기능 이상 판정으로 일반질환의심 R1으로 판정하였는데요 (파일 1)
청구시 다음과 같이 뜬다고 합니다. (파일 2)
해당 판정의 기본 판정 분류, 실제 판정시 판정 분류 모두 R1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파일3, 파일 1 참고)
어떤 부분이 오류가 있을지,
의심가는 바가 있으시다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사항 : 처리완료
완료예정일: 2026-04-06
실제완료일: 2026-04-06
답변 : 원격 및 통화로 설명드렸습니다.
공단 운영세칙에 의하면 (아래 일부발췌)
★ 폐기능검사에서 ‘기타 폐기능 이상’인 경우 일반 질환의심 ⑬ 기타 질환으로 기재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R1으로 입력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일반검진(보험관리공단) 기준에는 R1, R2가 있지 R은 없습니다.
R은 특수검진의 재검입니다.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