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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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mc)
작성자 : 김주형 (2253500)
연락처 : 010-4767-6918
E-Mail : oem.jhkim@gmail.com
요청일 : 2026-09-08
구분 :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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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사선관계/작업종사자 진찰 관련 문의
내용 : 1. 방사선관계종사자와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양식이 하나로 합쳐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방사선작업종사자에만 건강진단 구분(신규/정기) 칸이 추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진단 구분(신규/정기) 칸을 없앨 수 있는지요..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 13조에 따르면 아래 항목에 대해 검진을 시행하여야 된다고 적혀 있는데요,
1. 문진 사항
가. 질병력 및 가족력
나. 직업력 및 노출력
다. 방사선 피폭증상의 유무
라. 그 밖의 특이사항
2. 임상진찰 및 혈액검사
가. 임상진찰: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계(혈구형성계통) 등의 증상
나. 혈액검사: 말초혈액 중의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및 혈소판 수
현재 임상진찰이 (임상진찰)방사선, (임상진찰)눈, (임상진찰)피부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임상진찰)눈, (임상진찰)피부, (임상진찰)신경계, (임상진찰)조혈계 4가지로 고쳐주실 수 있는지요.
3. 방사선관계종사자, 작업종사자 문진시
가족력, 과거병력, 방사선 직업력 및 노출력, 방사선피폭증 유/무에 결과값을 입력하지 않을 시 팝업 창이 뜨고 진찰 완료가 불가능하게끔 바꿔 주실 수 있으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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